(재)한국기원은 고(故) 김영성 한국기원 이사 유족과 윤기현 9단간의 바둑판 관련 법정 다툼에 관한 한국기원의 입장을 2월 18일 발표했다. 윤기현 9단은 2월 12일 열린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한국기원이 발표한 한국기원의 입장 관련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 바둑협회장을 지낸 고(故) 김영성 한국기원 이사 유족과 윤기현 9단 간 바둑판 관련 법정 다툼이 윤9단의 패소로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월 12일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해 상고이유가 없다는 ‘심리불속행(고법에서 재판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다시 심리할 필요없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윤9단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금번 대법원에서 윤기현 9단의 패소로 바둑판 법정 다툼이 종료되었기에 본원은 프로기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한국기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9단에 대해 3월 26일 열리는 제78회 (재)한국기원 정기이사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바둑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팬들에 희망을 주어야 할 프로기사의 불미스런 행위로 인해 심려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적절히 관리, 감독치 못한 본원 역시 그 책임을 크게 느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추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베풀어주시며 따끔한 질책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월 18일 한국기원 사무총장 한상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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