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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진선 한마디] 요즘 저작권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란의 기사를 그간 보셧다 시피, 저는 웹기자로서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바둑에 관한 시사성있는 기사나 글을 모아서 올립니다.
제 주장만 잔뜩 썻다가 타이젬 가족분들께 혼줄난 적도 있고 해서... 기사의 의견과 주장을 분리해서, "한 마디" 코너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저의 개인 의견을 올리곤합니다.
일단 기사 올리면 관련 자료까지 풍부하게 올려서, 자칫하면 치우친 기사나 주장에 의해서 혹시라도 저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펌 기사도 때에 따라서는 올리는 사람의 주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올려서 판단은 타이젬 가족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16일 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하는가 봅니다. 솔직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저야 영리를 이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타이젬 가족분들과 좋은 기사나 정보 또는 좋은 주장을 나누는 기쁨을 얻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지요. 그것도 이익이라면 이익이라고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저작권 폭풍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창호를 비롯한 세계적인 고수들의 바둑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 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서 바둑에 관련 될 수 있는 사항을 모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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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효가 되는 저작권중 바둑과도 관련 있을 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
통달인 위성웅님께서 마침 자료를 게시해 주셔서 발췌했는데...
감사 드립니다.
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단순히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게 한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예술 창작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저작물이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행위로 생겨나는데, 이러한 저작물이 없다면 문화와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법률이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 유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나저작권법은 창작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고,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를 보호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매우 넓은 법률적
지배권을 가진다.
이런 저작권을 근거로 하여 저작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가는 어느 출판사가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저작물을
발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발행을 허락할 경우에는 대개
사용료를 받는다.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발행을 허락할 수도 있다. 저작물
사용료는 저작자의 저작물 창작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는 것이다.
2.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른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률 용어로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하여 저작자나 그의 권리 승계인이 가입한 협회를 말한다.
② 출판사가 있다. 출판은 저작물의 이용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형태이다. 출판물에는
서적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악보, 미술 카탈로그나 전집 출판물 등이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사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이전하거나
허락할 수 있다. 음악출판사라는 곳도 있다. 악보를 출판물로 간행하는 곳도 음악출판사
라고 하나, 이보다 넓은 의미로 음악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의 이용
촉진과 권리의 보전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③ 음반제작자가 있다. 저작자는 복제권의 일종인 기계적 복제권을 가진다. 기계적
복제권이란, 음악을 기계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데 대하여 미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가 음반이나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판매하기 위해서는 작사자나 작곡자로
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다. 방송사는 저작자로부터
얻은 방송권을 통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와 TV 방송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⑤ 이 밖에도 극장과 공연장이 있다. 여기에서는 오페라, 성악, 연극, 무용, 연주 등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가 저작권 산업에 종사한다. 그런가 하면, 정보제공자들은
많은 정보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통신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한다. 이 중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다. 이들 정보제공자는 저작물의 복제,
가공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저작권법은 일반인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생활을 한다. 도서나 신문의 독자로서, TV나 라디오의
시청자로서, 극장이나 연주회 또는 영화관의 관람객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이용한다.
이용자는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공자인 저작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 못지 않게 그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전적인
보상이 단지 창작물의 제공에 따른 노고에 대한 보답만은 아니다. 이것은 저작자의
생존수단이고, 또한 더 나은 창작물 제공을 요청하는 투자라 할 수 있다.이러한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저작물 이용 중개자인 출판사나 방송사,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이들이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이 되는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든가 그 가치와 목적이 불순하다는 이유 등은 그 창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법령
등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 두고 있다.
4.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자에게도 ‘그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저작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력의 결실에 대하여 당연히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한 결과를 생산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격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자신의 것,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자와 저작물이 하나인 이유이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허락 없이 외부에 알린다거나, 자신의 것임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신의 명예에 흠이 가게 하는 경우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저작자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진다. 이에 대해서 적정한 재산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작자의 창작활동은
자신의 완성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5.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란?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원저작물의 작성자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를
불문하고 저작자가 된다. 또한 저작자는 자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는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나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이란 일반 재산권과 같이 양도-상속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이전된 범위내에서는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이전받는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학적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다른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저작자 표시에 대하여도 저작자의 지시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야
만 할 것이다.
6. 협의의 저작권과 실연의 저작인접권은 협회(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는데 음반의
저작인접권은 협회가 아닌 개별 음반 제작사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저작권 협회와 예술실연자 단체는 회원들로부터 각각
신탁관리토록 문화부로쿠터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음반제작자들은 사유재산의 독점권을 고집하여 음반협회에
신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음반 제작사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여러 사람의 공동으로
된 공동저작물을 사용시 사용승인을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공동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저작권법 제15조,
제45조 참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제45조 참조) 단,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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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글 편집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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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진선 한 마디] 아이구 막상 저작권에 관한 기사를 시작하려니...기사 쓰기가 만만치 않네요...ㅠ.ㅠ:: 내용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저작권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네요...ㅠ.ㅠ:: 그리고 바둑 기보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바둑계에서 쭈욱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실질적인 실효성 있게 한다니..이번엔 한국 바둑계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참 저의 명예기자란의 특정한 기사 외에 저의 칼럼, 견해 등의 독창적인 저작권은 타이젬 가족분들 모두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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