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기보의 저작물성이 부인되어야 하는 이유2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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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이 부인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바둑의 기보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며 공개된 기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라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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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의 기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는 바둑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고 바둑의 기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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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전공하지 않은 탓에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했으며 또한 법조계에 계신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만일 재판을 통해 판례를 구하게 된다면, 저작물성이 부인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명쾌한 자신감은 아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으로써의 한계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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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이 부인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른 측면, 즉 바둑의 부흥이라는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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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보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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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기보는 바둑대국을 기록한 종이를 일컫는다. 상단에는 대국정보가 실리고 그 아래 바둑판 그림이 있어 수순을 한수 한수씩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통상 프로기전에서는 이와 같은 기록지에 대국의 내용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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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의 전산화 작업이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져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나 최근에는 종이에 쓰는 것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보를 입력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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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오로에서 개발한 기보보기 프로그램의 경우 인쇄기능을 지원하기도 하므로 기록자가 수순을 보고 입력을 한 후 나중에 인쇄를 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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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보가 대중에게 일반화 된 것은 본격적인 신문기전의 창설로 인해 기보가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하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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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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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바둑전문잡지등에 실리는 기보는 이 시기의 애기가들에게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기사들의 실전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듯, 신문 연재와 바둑잡지를 통한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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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PC통신이 보급되면서 바둑의 기보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에 하이텔, 천리안등에서 서비스 했던 통신바둑대국실은 많은 애기가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한국기원은 이 당시 정보제공업체로써 각 통신사에 프로기전의 기보를 제공하는 CP(contents provider)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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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이때부터 프로기전의 기보를 아주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된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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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PC통신의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IGS라는 바둑서비스는 이미 전세계적인 지명도를 얻고 있었으며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일부 프로기사들도 접속하여 대국을 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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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라는 서비스는 한국의 한 업체가 개발하여 서비스 하다가 지금은 일본의 업체로 넘어가서 현재도 서비스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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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네오스톤, 넷바둑등의 대국실이 성황을 이루고 있었으며 한국기원은 별도의 대국실을 개발하여 서비스 하였고 오로도 이 시기에 인터넷바둑대국실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인터넷바둑업체들의 연혁은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도 많지만 논점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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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말에 본격적인 바둑컨텐츠 서비스를 표방하며 등장했던 바둑포털사이트가 있었다. 위고바둑이라는 서비스로 국내 최초로 바둑관련 정보를 웹진의 형태로 구성하여 서비스를 하였다. 바둑뉴스와 프로바둑 기보가 주요 내용이였으며 위고바둑의 기보프로그램이 최초는 아니였지만, 매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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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시기부터 바둑포털을 표방한 많은 사이트들이 등장하였으며 기보보기 프로그램도 서비스업체의 수 만큼이나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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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부터 프로의 기보를 감상하는 것이 매우 편하고 쉬워졌다.
신문이나 잡지의 기보 연재라는 것은 중저급자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것으로 흰 종이위에 백돌과 흑돌이 빽빽하게 놓여 있고 거기에 숫자까지 쓰여 있는 형태의 기보는 웬만한 기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감히 들여다볼 엄두도 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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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 기보 감상의 경우는 달랐다. 첫수부터 마지막 수 까지 한 수 한 수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며 심지어 참고도 까지 마음대로 그려볼 수 있는 편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중저급자도 천천히 기보를 놓아가며 프로의 기보를 감상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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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기보의 제공에 대한 서비스는 한국기원에서 직접 관장을 하였다. 이전의 사례는 잘 알지 못하나 1990년대의 PC통신부터 2000년 초반의 위고바둑까지 모두 한국기원과 직접 계약을 하여 일정액을 지불하고 프로의 기보를 서비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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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기보저작권은 관례적으로 인정이 되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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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 ‘세계사이버기원’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었다. 세계사이버기원은 한국기원으로부터 인터넷분야에 대한 사업권을 독점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부터 한국기원이 아닌 세계사이버기원이 인터넷 분야의 프로바둑 기보, 바둑뉴스에 대한 한국기원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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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인프라의 구축과 컴퓨팅분야의 발달로 인해 바둑의 기보는 그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생겨났던 수십여개의 바둑전문사이트는 대부분 바둑관련 컨텐츠를 서비스하였으며 초보적이였지만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전자바둑강좌와 바둑관련 프로그램이 선보이기 시작한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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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컴퓨팅의 발달은 고급기력자들의 전유물이였던 프로의 기보를 대중화 시켰으며 신문 또는 잡지외에는 접할 수 없었던 바둑뉴스는 다양한 바둑포털사이트들의 노력에 의해 많은 애기가들에게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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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자면, 작금의 기보의 저작물성과 관련된 논란도 인터넷과 컴퓨팅의 발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보가 신문과 잡지에서 인쇄된 형태로 보급되던 시기에는 가치의 저평가로 인해 기보의 권리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데에 비해 인터넷과 컴퓨팅의 발달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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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보의 가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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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한국기원이 개최한 ‘기보저작권 관련 심포지움’은 몇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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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술한바와 같이 기보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이다. 인터넷과 컴퓨팅의 발달은 기보의 접근성을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며 이에 따라 기보의 가치는 신문기전이 활성화 되던 시기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으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보의 권리 주장은 그 반대논리에 부딪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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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논리’에 대해 한국기원의 입장이 곤혹스러워 졌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렇다면 재판을 통해 판례를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겟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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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내에서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업체보다는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업체들이 더 많다. 따라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필자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정통한 법조인과 실무에 밝은 법무법인에서도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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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다. maeale님이 얼마전에 지적한 대로 재판에서 기보의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판례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기보저작권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해온 업체들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측면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고 또한 한국기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할 필요를 해당기업들이 느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간단치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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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컴퓨팅의 발달로 인해 재평가된 바둑기보의 가치는 한국기원(또는 세계사이버기원)에게 새로운 딜레마를 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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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바둑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모두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이였다. 따라서 한국기원이 기보의 저작권을 내세우며 대가를 요구 했을 때 법리적인 검토 없이, 또는 의문점이 있다고 해도 바둑사업을 하면서 한국기원의 비위를 거슬릴 수는 없다는 생각들로 법률권리의 명확한 검토나 증빙요구 없이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현재 바둑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NHN의 한게임, 동양온라인의 타이젬, CJ인터넷의 넷마블 등 모두 전문적인 법무팀을 운영하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권리의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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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보의 가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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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보의 가치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가? 계량화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길래 권리에 대한 다툼과 논란이 생기게 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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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단언컨대 바둑기보의 가치는 현재 그 가치가 의미있게 평가 되어야 할만큼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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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기사의 기보는 어떤 인터넷 바둑서비스 업체도 회원 서비스 차원에서 구색 갖추기의 명목으로 구비해 놓는 것이지 이를 통해 수익모델을 찾는다거나 또는 이를 통해 규모의 증대를 노리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타이젬에서 제공하는 기보 서비스
중 05년 1월부터 06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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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1월부터 06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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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클릭의 조사에 따르면 타이젬 사이트의 월평균 UV, 즉 한달에 타이젬을 방문하는 유저는 약 280,000명이다. UV는 중복접속을 제외한다. 그러므로 한달에 28만명의 각기 다른 사람이 타이젬 사이트를 방문한다는 뜻이다. (월간 순방문자이기 때문에 중복접속을 가정하면 훨씬 더 수치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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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8만명이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6,244건의 조회는 단순히 따져봐도 2.2%에 불과하다.
기보가 한번 업데이트 되면
계속하여 리스트에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방문횟수 대비 조회수는 훨씬 더 떨어진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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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이런데 타이젬의 입장에서 과연 프로기사의 기보를 서비스 하는 것이 무슨 그리 큰 비중이 있겠는가? 좀 더 나아가, 인터넷 바둑서비스에서 프로기전의 기보 서비스가 무슨 그리 큰 비중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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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장에서 주장했던 기보의 가치 상승은 신문의 한귀퉁이나 몇부 팔리지도 않는 바둑전문지에 실리는 것이 유일했던 시대에 비해서 올랐다는 뜻이지, 기보의 가치가 현재 유의미할 정도로 평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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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험으로 보건대, 프로기사의 기보 서비스는 하던 안하던 큰 차이가 없다.
매출의 신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심지어 인터넷바둑의 규모를 말해주는 동시대국자 수에도 거의 영향이 없다. 즉, 서비스를 하던 안하던 큰 차이가 없는, 솔직히 말해 있으나 마나 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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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진실인가? 바둑기보는 일부 매니아들 또는 고급기력자들이나 관심을 갖는 큰 의미 없는 컨텐츠에 불과한 것인가?
인터넷과 컴퓨팅의 발달을 통해 대중에게 흘러온 프로기전의 기보는 정말로 지금 차지하는 정도의 위상이 실제가치(또는 잠재가치)의 전부인 것인가?
다음장에서 이 점에 대해 서술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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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보의 가치-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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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에서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반도체 기술, 조선기술, 휴대폰, 디스플레이부분 등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몇가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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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한국은 온라인게임에 관한한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세계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게임을 만들어 낸 것도 한국이며, 동시접속자가 200만을 넘어서고 세계 각국에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낸 최초의 국가도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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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온라인게임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게 된 배경은 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간다. 90년대 초반 카이스트, 그리고 몇몇 대학의 전산실에서는 외산 MUD게임이 대 유행이였다. 현재 MMORPG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Text 기반의 MUD 게임은 그 엔진이 공개되어 있었으며 이를 구한 학생들은 그것을 자신이 관리하는 대학의 서버에 옮겨 놓고 몇몇 학생들과 그것을 즐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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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MUD 게임은 일부 학생들에 의해 한글화 되고 그 형태도 다양해 졌다. 그러던 중 1994년 최초의 국산 MUD게임인 ‘쥬라기 공원’이 하이텔등에 상용으로 서비스 되기 시작하였다.
쥬라기 공원을 시작으로 그 후 몇 년간은 Text MUD의 전성시대였다. 공개된 소스를 분석하며 실력을 키우던 학생들이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어 상용화 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그 수는 50여개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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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는 세계온라인게임사를 다시 쓰게 한 ‘바람의 나라’가 출시되게 된다. 이 게임 역시 카이스트 출신들의 개발자들이 모여 만든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였고 이 회사는 현재 년간 몇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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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우리나라의 온라인게임 기술의 발달에는 공개된 MUD의 프로그램 소스와 그를 통한 치열한 연구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세계최초의 그래픽 온라인게임인
‘바람의
나라’와 불세출의 명작
‘리니지’를 만든
이후 공개된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되었고 이 연구는 최초 공개된 소스에서는 구현하지 못했던 많은 신기술의 개발과 창조적이고 매력있는 아이디어로 게임에 녹아 들었다. 9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온 이러한 끊임없는 연구는 결국 우리나라를 온라인게임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의 자리에 올라서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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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보의 공개’이다.
위에 예를 든 MUD 게임의 경우 프로그램의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개된 소스를 토대로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모든 분야가 그렇진 않겠지만, 정보의 공개와 그를 통한 연구는 해당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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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은 현재 특허청에 특허 출원이 되어 있다. 즉,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접속을 하고 서버에 접속한 프로그램간의 통신을 통하여 바둑을 두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 출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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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허청은 범용적인 기술이나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등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출원만 되어 있을뿐 등록이 되지 않아 지금 어떠한 업체도 특허로 인해 대국실 서비스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
네오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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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허 등록으로 인해 인터넷 바둑서비스가 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독점되어 있었다면, 현재 수준의 대국실은 과연 개발될 수 있었을 것인가?
(물론, 필자는 여기서 특허의 비효용성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여 보호해야 될 성격의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공익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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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바둑의 기보를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문의 한 귀퉁이에서 대중에게로 접근해 온 프로기전의 기보는 한국기원의 이른바 ‘기보 저작권’ 논리로 인해 실제로 기보가 가지는 가치와 대중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위만을 차지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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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도 기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인터넷 서비스 중 본격적으로 기보 뷰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거의 모든 프로기전의 기보를 웹상에서 서비스 한 것은 위고바둑이 최초이다.
그것이 2000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난 지금, 프로기전의 기보와 관련된 서비스는 단 한걸음의 발전도 이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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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바둑이 만들었던 기보뷰어는 사이버오로, 타이젬, 한게임, 넷마블등에서 현재 서비스 하고 있는 기보뷰어와 비교 했을 때 기능성과 인터페이스 면에서 큰 차별성이 없다. 즉, 큰 발전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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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보와 관련되어 서비스되는 메뉴를 한번 살펴 보시라.
위고바둑이 처음 기보뷰어를 만들고 시도했던 ‘차 한잔의 감상’이라는 메뉴가 있다 실전보를 가지고 승부처가 되는 장면의 해설을 곁들인 것이다. 타이젬의 ‘하일라이트’ 사이버오로의 ‘집중조명’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2000년에 개발된 기보감상 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는 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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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의 기보 저작권 주장은 인터넷과 컴퓨팅의 발달로 재평가의 기회를 맞이한 기보에 대해 그 지위와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기는커녕, 보잘것 없는 작은 대가에 연연하여 발전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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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는 경쟁을 통해 성장하였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PC통신 시절의 동호회 서비스는 지금 Daum과 네이버의 카페라는 이름으로 주요한 인터넷 서비스의 하나가 되었다. 여러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의 발달이 눈부시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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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인가, 게임분야, 포털검색분야 등 업체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은 해당 서비스의 질적 양적 성장을 통해 그 열매가 업체는 물론 해당 분야의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win-win의 효과를 낳게 한 것이다.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PC통신 시절의 동호회던 Daum의 까페 건 커뮤니티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의 개선은 새로운 산업의 형태, 전혀 차원이 다른 서비스와 수익 모델을 창조해 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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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기보와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는 어떠한가. 기보사용료를 낼 돈이 없는 벤처 기업들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었다.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아닙니까?’라는 추상 같은 불호령에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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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매월 몇백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는 업체는 기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조차 없었고,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몇몇 업체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던 프로기전의 기보 서비스는 경쟁축소로 인해 기술과 서비스측면에서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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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일년같고 일년이 십년 같은 인터넷, IT 분야에서 5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그 무슨 가능성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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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허무한 것이지만, 만일 인터넷 바둑업체 수십여개가 난립했던 2000년대 초반, 프로기전의 기보가 공개된 정보였다면 기보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의 수준은 과연 어떠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을까?
인터넷바둑의 흥망성쇠를 오랜기간동안 지켜봐왔던 필자는 허무한 공상속에서 넋두리를 늘어 놓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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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보의 가치-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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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보 저작권으로 인해 실제 프로기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는 프로기사의 기보와 관련된 비용 지불의 총액과 그 사용처에 대해 여러 경로로 탐문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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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알기로 기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지불 되는 비용은(한국기원, 세계사이버기원 합쳐서)년간 일억 정도이다. 일억에 크게 못미치지도 않고, 일억이 크게 넘지도 않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
대부분의 비용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한국기원이 아닌 세계사이버기원에게 지불되며 여기서 일부분이 한국기원에 다시 지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기원에서는 이 돈의 일부를 기사회에 지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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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년간 오천만원이 넘지는 못할 것라고 생각되나, 모조리 한국기원이 받아서 기사회에 준다고 간주하고 계산해보자. 이를 고스란히 기사들 개인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일인당 년간 50만원이 못되는 수준이다. (물론, 이는 최대한 잡은 액수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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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권 확립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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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권이 관례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현재, 프로제도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안정화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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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프로제도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현재 아무리 취약하다고 해도 기보가 프로기사 일인당 년간 약 5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 밖에는 생산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그것이 없다고 한들 무슨 그리 큰 영향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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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제도, 프로기사의 사회 경제적 조건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보권의 확립이 아니라 바둑의 대중화, 바둑의 부흥이 아닐까?
실제로 IMF 시절 기전의 축소로 인해 프로기사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던 시기가 있었다. 기전을 후원하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기전의 후원을 중단했던 것이다. 이 시기를 생각해보면, 바둑뿐 아니라 몇몇 인기 없는 종목들의 기업 스포츠단은 해체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바둑의 대중성 부재는 바로 프로제도의 사회 경제적 조건의 취약함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프로제도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기보권의 유무가 아니라 바둑의 대중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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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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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바둑기보의 저작권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글을 쓴 바 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그 글에서 내린 결론에는 충분한 자신감이 없다. 즉,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둑의 부흥이라는 측면에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바둑의 기보의 공개를 통해 바둑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다. 대중화라는 것은 어떠한 큰 기술이나 큰 변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극소수 매니아들의 전유물이였던 MUD가 발전하여 대중적인 MMORPG 게임이 된 것이나, 일부 파워유저들의 전유물이였던 블로그가 이제는 누구나 일기 쓰듯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의 한 서비스가 된 것을 보면 대중화라는 것은 곧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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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프로기전의 기보가 바둑의 부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프로제도 및 프로기사의 사회 경제적 조건의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한국기원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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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기원은 기보의 가치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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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한귀퉁이에 흑백으로 실린 기보건, 인터넷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쁘게 보여지는 기보건, 그 기보 자체만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애기가는 극히 드물다.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가공,상품화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가 몇몇 업체의 기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의하면 승부처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라도 실린 기보와 그렇지 않고 수순만이 나열된 기보와는 조회수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기원은 공개되는 기보에 최소한 승부처에 대한 포인트 해설만이라도 첨부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른 재원의 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보 자체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설이 첨가된 기보는 당연히 저작물이다. 따라서 기보에 대해 무리하게 저작물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기보를 구매하고 싶을 정도까지 기보를 재가공 하여 상품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원하는 프로기사들에게 이 부분에 용역을 주고 판매액을 통해 대가를 지불한다면 이는 프로기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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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한국기원에서 친절한 해설, 포인트 레슨을 통해 기보를 가공하여 판매한다면 그것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물론, 가격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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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보의 공개를 통해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기원은 이제라도 프로기전의 기보는 저작물이 아니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다소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바둑의 기보를 볼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고 또한 관련한 기술을 개발할 여지가 많아진다면, 경쟁에 의해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애기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서비스의 향상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임은 물론, 자발적인 참여의 확대는 곧 바둑의 부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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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기원은 인터넷바둑분야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라.
현재 한국기원은 인터넷분야의 사업권을 세계사이버기원에 독점대행시키고 있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기원과 인터넷바둑업체들간의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관계형성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기원과 인터넷바둑업체는 win-win의 관계여야 하며,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계사이버기원이라는 영리법인이 그 중간에서 사업권을 대행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은 만만치가 않다.
한국기원과의 관계에서는 바둑의 발전과 부흥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는 문제도 그 일을 세계사이버기원이라는 인터넷분야의 경쟁업체가 대행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의 합의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기원과 인터넷바둑업체와는 win-win의 관계여야 한다. 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계사이버기원과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인터넷바둑업체와 세계사이버기원의 관계는 win-win이 아닌 오히려 zero-sum에 가까운 경쟁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원은 이제라도 인터넷관련 사업권에 대한 정책을 재정비하고 인터넷을 통한 바둑의 대중화, 바둑 부흥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6.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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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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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문기전이 효시가 되어 눈부신 발전을 한 한국바둑이 왜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터넷의 시대에 이렇듯 불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그에 대한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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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은 산업구조 및 서비스를 재편하였다. 인터넷이 생활화 되면서 무너진 산업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발전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아 도약한 산업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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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오천년을 이어왔기에 앞으로의 오천년도 이어갈 것이라 생각하는가? 정녕 그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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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을 작성해서 올린 후에 바로 작성했던 글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이제야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이 부인되어야 하는 이유 1, 2' 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바둑을 사랑합니다. 잘 두진 못하지만 제 짧은 삶동안 바둑만큼 저를 변하게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바둑이 지금 길을 잘 못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은 변하지 않지만, 그 바둑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람들은 변해야 합니다. 괴물같은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따라서 더 기민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참 그러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이 점점 분노가 되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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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진선 한 마디]
하도 정제되고 치밀하게 구성된 글이라...설사 제가 윗 글에 대한 반론이 있다손 치더라도
망설여지는 글 입니다.^^::
zorba님께 감사드립니다.
님의 글로 타이젬 논단이 다시 풍요의 옛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했듯이, 한국 기원이 바둑 기보에 대한 저작권에대한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일방적으로 찬성자들로만 모여서 발표회를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둑 기보의 저작권에 반대하는 분들의 견해도 같이 밝혀서, 토론을 하여
공론화한다면, 결론이 어찌나오든지 사회의 주목을 받게될 것 입니다. 그 의미도 적지
않구요.
한 가지 첨가한다면, 바둑 기보의 저작권을 반대한다고해서 바둑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타이젬 명예기자 i진선은 바둑기보의 저작권에 대하여 여러번 기사화를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바둑 기보의 저작권은 성립되지않는다' 입니다.
개인적으로 zorba님의 견해에 찬성하지만, 바둑 기보 저작권을 주장하는 분들의 또 다른
반론을 기다립니다. 특히 문 사범님의 지면을 통한 답변을 고대합니다.
가타부타 문제를 떠나서 바둑계에서 이슈가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는 자체가 홍보수단으로는 대단히 좋거든요. 신문에 기사화가 되면, 돈 안들이고 바둑 광고하는 것이 되구요. 100분 토론에라도 초대될 수도 있으면 더욱 좋구요.
꾸벅
업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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