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원의 김성룡 징계처분(2018년 7월10일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다.
7월 24일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년 7월10일 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다.
한국기원은 2018년 5월1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소속기사 내규 제3조 3항(전문기사의 의무)을 적용해 김성룡의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6월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전문기사 명예 실추 등의 사안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김성룡 측은 2018년 6월18일 한국기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제명 조치는 과잉 처벌로 승복할 수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소송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이후 ‘징계처분 관련’ 소송이 1년간 이어졌으며, 판결문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재심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에 대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고 절차상 위법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이 부분에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년 7월 10일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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