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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항소심 기각…이세돌 탈퇴 관련 정관 규정 불공정도 무혐의

콘텐츠2021-02-08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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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전경.



한국기원에서 제명된 전 프로기사 김성룡이 한국기원을 상대로 제기한 일실소득 및 위자료 청구가 1심에 이어 지난 2월 4일(목) 항소심도 기각됐다.

2019년 7월 미투 사건으로 제명된 김성룡은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와 함께 일실소득 및 재조사보고서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일실소득 및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징계처분에 대해 한국기원은 즉시 절차상 하자를 치유 후 김성룡에 대해 다시 제명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 프로기사 이세돌의 기사회 탈퇴와 관련해 한국기원의 정관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됐던 사건도 지난 1월 28일(목) 무혐의 처리됐다.

관련 정관 내용은 기사회 소속기사만이 한국기원 주최‧주관 기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사회 탈퇴 기사의 기전 참가 제한이 반경쟁적인 효과보다 프로바둑의 발전과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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