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국기원 2층 예선대국실에서 프로기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각종 '기보 저작권 관련 연구 보고회'를 열었다. 발표가 끝나고 30여분간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보고회는 최근 중국의 소후와 인터넷 포탈 사이트들이 수년 동안 무단으로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기전에 대해 인터넷 생중계 및 기보게재를 해오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열렸다. 보고회에는 바둑 관계자 40여명이 방문해 이번 발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프로기사와 법률 전문가 4인의 발표 모습과 주제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 - 기보권 확립의 필요성 / 전문기사 문용직 제1절 한국 바둑계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제2절 사회적 환경의 변화(바둑매체의 등장과 확산, 변화) 제3절 사회적 환경의 변화(바둑의 세계화) 제4절 기보권 확립의 필요성
- 기보와 저작권법 / 경희대 법대 이상정 교수 제1절 기보의 저작물성 제2절 보호의 범위 제3절 저작자 및 저작권자(공동제작물) 제4절 기보의 저작권 제5절 저작권의 제한 제6절 기보저작권의 권리처리(신탁관리) 제7절 데이터베이스저작자 혹은 제작자로서의 한국기원
| - 기보 등에 관한 보호 / 성균관대 법대 오승종 교수 제1절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제2절 상표권에 의한 보호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기전운영계약의 기초적 법률관계 / 국민대 법대 김동훈 교수 제1절 기전운영계약의 변천 제2절 주최자의 권리의무 제3절 주관자의 권리의무 제4절 후원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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